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하려는 장소가 드론 비행 가능 구역인지
먼저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지도로 확인하기]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행하려는 곳이 천안 & 아산 지역이라면
반드시 관한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에
문의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천안 & 아산 관할 지역(주한미국 8군사령부)

위 지도의 빗금친 구역은
경계구역(A2)으로 주한미군 제8군사령부 관할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미군헬기와 UAV가
수시로 비행하는 지역으로 무단으로 비행하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을 경계구역(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무단으로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 항공안전법 위반 (비행금지·제한구역 비행)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조항: 항공안전법 제129조(벌칙), 제3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
🚨 2.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군사시설 인근 비행)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조항: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30조

비행승인 신청 방법이
크게 어려운 점이 아니니,
해당 장소에서 비행하시려면,
아래 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비행승인 신청 방법은

▶비행승인 신청 방법은
- 최소 비행시작 5근무일 신청(5일전 아님)
*만약 1일에 비행을 하려면, 전달 5근무일전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yongchu.so.In@army.mil)

*신청인 인적사항 및 비행계획 , 비행장치, 조종자, 서명 후
PDF 파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1회 신청 시 최대 비행 가능기간 :1개월
▶비행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비행시간 사용(실비행시간)
- 비행 지점 및 반경, 고도 정확하게 표기
*구역 A2(예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10-44) / 반경 3km / 고도 150m미만
※구역은 주소를 쓰면 좋습니다.
- 1회 신청 시 최대 비행 가능기간 :1개월

이제는 비행승인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필요할 때 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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