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드알못

[드알못] 드론 관련 행정처분 알아볼까?(과태료 및 벌금)

퀘르 2025. 5. 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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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운용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드론(무인비행장치) 운용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주로 「항공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조종자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형태로 이루어지며,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드론 관련 위반 행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0조 이하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드론 관련 행정처분 기준과 법적 근거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주요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 내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징역 또는 벌금)

▶ 징역 및 벌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위반내용
처벌기준
비고
음주 및 약물상태에서 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음주 측정 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비행제한공역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미승인 비행
(25kg초과기체)
500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안전성 인증 검사
없이 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사용사업 미등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사업법
미신고 기체의
영리목적 사용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사업법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내용
처벌기준
비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야간비행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0만원, 2차:225만원, 3차:300만원)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위반
4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200만원, 2차:275만원, 3차:400만원)
 
조종자 증명 도용
및 대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0만원, 2차:225만원, 3차:300만원)
 
기체신고 의무사항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50만원, 2차:75만원, 3차:100만원)
 
비행금지공역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0만원, 2차:225만원, 3차:300만원)
 
안전성 인증 검사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250만원, 2차:375만원, 3차:500만원)
 
드론 사고 미보고
30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만원, 2차:22.5만원, 3차:30만원)
 
신고번호 미표시 및 거짓 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50만원, 2차:75만원, 3차:100만원)
 
보험 미가입
(영리목적)
5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250만원, 2차:375만원, 3차:500만원)
 

항공촬영 관련 위반 행위(과태료, 벌금)

 

▶항공촬영 위반 행위(과태료 및 벌금)

위반내용
처벌기준
비고
촬영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군사시설 등 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군사기밀보호법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
(예:비행장 및 원전 등)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항공안전법
촬영 허가 없이 방송, 상업용 촬영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히 항공촬영 민원 처리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담당하므로,

촬영 위치가 비행제한 및 금지구역인지 확인하시고,

군사시설 및 국가주요 시설 등은

절대 촬영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과태료 확정통지가 된 이후,

의견제출(이의제기) 기한이 있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더해지므로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된 과태료는 재산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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