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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알못] 비행승인 관련 드론원스톱시스템 미사용기관 비행승인방법?

퀘르 2025. 5. 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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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드론원스톱시스템(drone.onestop.go.kr)'을 통해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관할기관 협의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드론원스톱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과는 별도로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제외 비행승인 기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으로

민원접수가 불가한 기관의 공역을 말합니다.

해당 공역에서는

드론원스톱민원시스템으로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등

민원접수가 불가한 공역을 말하는데,

  • 미군기지(평택, 오산, 군산 등)
  • 사드기지
 

  • 원전A구역(P61A ~ 65A)

원전 A구역이 비행 제한이 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국가 중요시설 테러, 감시, 해킹 등의

위험요소로 부터 보호해야 하므로

항공기(드론포함)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미사용기관 비행승인 방법은?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시스템

미사용기관 비행승인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기관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 미사용기관은 온라인 처리 불가, 직접 공문·전화·이메일 등으로 협의해야 함
  • 비행승인과 별도로 항공촬영 허가, 지자체 협의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각 부대나 기관은 허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 7~10일 전 신청 권장

또한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공지사항]에

비행승인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비행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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