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하고 즐거운 드론비행을 위해서는
“비행 자격을 갖추고, 비행할 수 있는 구역에서만 날리며,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곧 불법 없는 안전한 드론 비행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론 비행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최신 기준
드론 관련 과태료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과태료와 벌금 , 최신 정리(2025년 기준)

◆ 주요 과태료 규정 (항공안전법 제166조 등)
-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기체가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종자증명 없이 비행 : 최대이륙중량 250 g 초과 기체를 조종자격 없이 조종 시 400만원 이하 과태료
- 승인 범위 외 비행 등 : 승인 없이 공역을 벗어나 비행하거나 조종사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야간 비행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말소신고 누락, 사고보고 미이행 등: 30만원 이하 과태료
다시 정리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벌금 및 징역
◆ 주요 벌금 규정 (항공안전법 제161조 등)
- 음주 비행 및 측정 불이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 인증 또는 조종자 증명없이 비행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장치 신고 및 변경신고 없이 비행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비행제한구역 비행 : 500만원 이하 벌금
- 관제권에서 항공기 이착륙 지연 및 회항 야기 : 500만원 이하 벌금
-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 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및 벌금 주요 사례

무게가 200g도 안되는 장남감 드론인데, 비행승인이 필요할까요?

드론은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가능 장소에서만 비행을 해야 하며,
공항주변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무조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금지구역 위반 및 비행제한구역 위반으로
300만원 과태료 및 500만원 벌금에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서 비행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드론 조종자격(4종)을 취득하고, 2kg이상의 드론 비행을 하면 불법인가요?

Inspire 3(최대이륙중량 4.3kg)
드론 조종자격은
드론 무게(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4종(250g초과 ~ 2kg이하)
- 3종(2kg 초과 ~ 7kg이하)
- 2종(7kg초과 ~ 25kg이하)
- 1종(25kg초과 ~ 150kg이하)
본인이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을 확인 후
반드시 해당 자격을 취득하시고 비행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4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다에서 잠깐 비행 했는데, 왜 불법인가요?


위의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원전 주변 및 휴전선 인근 지대로
아주 잠깐이라도 비행을 한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지도에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바다 주변은
비행 제한구역으로
무심코 비행했다가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하늘을 나는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규제가 따라옵니다.
초보자라면 무엇보다도 ‘안전’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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