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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와대 인근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공역이 확대됩니다.
왜 지금 P73 확대 시행일까?
2025년 11월 26일, 정부는 청와대 복귀에 맞춰
방공식별구역인 P73(비행금지구역)를 기존보다 거의 2배가량 확대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과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인근을 중심으로 각각 반경 약 3.7 km의 P73 구역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로 복귀가 이뤄지면, 청와대 중심을 기준으로 한 단일 구역이 설정되며, 반경 약 6.5 km (또는 6.3 km 안팎) 로 확대됩니다.
만약 위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시비행금지 #p73 #비행승인사항 #비행금지구역 #서울비행금지구역 #notam #항공안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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