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드알못

[드알못] 정부의 드론 관련 시스템에 대해(국토교통부) 2편

퀘르 2025. 12.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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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국토교통부(정부)에서 드론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정부)의 드론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을 안전하게 날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 및 행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 아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행 허가, 안전 기준 설정, 교육·자격, 운영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드론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하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드론 행정의 출발점이자 관문~!

그래서 드론 운영에 필요한 여러 행정 절차인

  • 비행 승인·신고
  • 항공촬영 허가
  • 기체 신고 및 조종자 관리
  • 특별비행승인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업 및 안전관리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안전 기준 준수와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도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이 드론 안전·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맡겨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제조·수입 단계에서도 전파 인증, 제작·판매 신고 등 관련 조건을 갖추도록 법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드론 활용 방향성 설정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구(Drone Special Free Zones) 제도를 통해 드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촉진하고자 하고,

드론이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미래를 대비해, U-Traffic Management(드론 교통관리 시스템, UTM)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국토 전역에서 다수 드론의 안전한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인프라로, 규제와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드론관련 시스템 관련은

다음편에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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