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학과 시험에
자주 출제 되는 문제중에 하나인
드론 관련 신고 종류 및 해당기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종류 및 신고기관
드론의 신고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체신고(영리목적)
2.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승인 신고
3. 말소 및 변경신고
4. 안전성인증검사 신고
5. 사고신고
신고 기관에 대해 알아보면,
1. 기체신고(한국교통안전공단)
기체 신고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드론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제는 기체신고 업무가
지방항공청에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어서
반드시 시험문제 출제 시
지방항공청이 아니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답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비행승인(지방항공청) 및 항공촬영(국방부) 승인 신고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 승인은 관련 기관이 다릅니다.
비행승인 -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등에서 비행 시 신고
관할 지방항공청
- 항공촬영 승인기관(국방부)
항공촬영 승인 : 전 국토의 촬영 권한은 군에서 관리
국방부
비행승인 -> 관할 지방항공청
항공촬영 승인 -> 국방부
*여기서 관할 지방항공청에서는
3. 말소 및 변경신고(지방항공청)도
같이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성인증검사 기관 (항공안전기술원)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안전성인증검사 대상
항공안전기술원
5. 사고 및 조사기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렇게 드론 관련 신고 종류 및 해당기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항상 출제 되는 문제이니, 틀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체 신고 등록 문제가 자주 출제됨.
정답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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