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 등, 비행승인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비행승인 신청을 하고 완료 후 비행을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과태료(300만원)및 벌금(최대500만원)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원스톱민원시스템에서 비행승인 신청시 내가 비행 할 장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자 연락처 화면을 보니, 특별비행 담당자 연락처가 나오니까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하실텐데, 그렇다고 특별대우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특별비행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이란?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 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 시(가시권 밖) 승인 항공안전법 제129조 5항 ▶ 여기서 야간비행의 기준은? - 일출 전과 일몰 후 (지역마다 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