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 비행 관련 행정처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론 비행 관련 과태료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 과태료 행정절차
드론 비행 관련 행정처분이
항공안전법에서 불법 사용으로 인한
처벌을 말하는데,
- 조종자준수사항 위반(과태료300만원이하)
- 조종자 증명 위반(과태료400만원이하)
- 안전성인증검사 위반(과태료500만원이하) 등
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관련 절차는
출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1단계 : 사전통지 안내(감경과태료)
1차 과태료 사전통지를 통해 안내하고,
특히 사전통지 기간에는
과태료 금액의 20%감경으로
자진납부 시 150만원→ 120만원(20%감경) 됩니다.
2단계 : 의견제출 (증명서류)
그 다음 단계에는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항공안전법 관련 위반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반 사실 없음이 증명된다면,
3차 단계에서 과태료가 취소 됩니다.
특별히 과태료 추가 감경 대상이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
여기서 미성년자는 최대50% 감경이 되어
1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 120만원에
추가 120만원 → 60만원(50%)이 됩니다.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확정 통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서류 제출 시
3단계 : 과태료 확정(취소, 감경, 해당없음)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기한내 과태료 사전통지 금액이
확정되어 종결되게 되며,
이의제기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과태료 금액을
재판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과태료 미납시 어떻게 될까?
다음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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