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드알못

[드알못] 드론 관련 과태료 진행절차 알아보기(2탄)

퀘르 2025. 2. 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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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드론 관련 과태료 행정절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태료 및 벌금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위 사진에서 보면

2kg 이하(Mavic3시리즈, Air시리즈 등)의

드론을 취미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조종자 준수사항과 4종(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관제권 내에서 비행 중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발생 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 미승인 비행 시

500만원이하 벌금

과태료 납부 방법은?

과태료 납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 고지서 납부 :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 인터넷 뱅킹 : 국세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

과태료 미납 하면? 가산금+중가산금

 

만약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 가산금 발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에 의해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는

독촉장이 발급됩니다.

▶ 중가산금 발생

또한 1개월이 지나게 되면,

중가산금 발생합니다.

중가산금은 매월 계속 부과 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한 달을 초과했다면,

 

야간비행 위반

1차위반(1,500,000원) + 가산금(3%) + 중가산금(1.2%) =

1,563,000원(과태료)

◆면허 없이 위반(조종자 증명X)

1차위반 (2,000,000원) + 가산금(3%) + 중가산금(1.2%) =

2,084,000원(과태료)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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