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kakaocdn.net/dn/pxhs0/btsL3pf3KA2/4RqIAo7Is7JqhcniiXHvj1/img.jpg)
1편에 이어서
드론 관련 과태료 행정절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태료 및 벌금 현황
![](https://blog.kakaocdn.net/dn/bCW99d/btsL3XpXeFh/CB2XqsXcGETZGHJWZJgcE0/img.png)
출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위 사진에서 보면
2kg 이하(Mavic3시리즈, Air시리즈 등)의
드론을 취미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조종자 준수사항과 4종(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관제권 내에서 비행 중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발생 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 미승인 비행 시
500만원이하 벌금
과태료 납부 방법은?
과태료 납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 고지서 납부 :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 인터넷 뱅킹 : 국세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
과태료 미납 하면? 가산금+중가산금
만약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 가산금 발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에 의해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는
독촉장이 발급됩니다.
▶ 중가산금 발생
또한 1개월이 지나게 되면,
중가산금 발생합니다.
중가산금은 매월 계속 부과 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한 달을 초과했다면,
◆야간비행 위반
1차위반(1,500,000원) + 가산금(3%) + 중가산금(1.2%) =
1,563,000원(과태료)
◆면허 없이 위반(조종자 증명X)
1차위반 (2,000,000원) + 가산금(3%) + 중가산금(1.2%) =
2,084,000원(과태료)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tt2P4/btsL3XXNmLq/qGkkvkWEGdcAHCSbKK3MS0/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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