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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직장가입자(회사원)인지, 지역가입자(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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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회사원)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월급(보수월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1) 연봉 협상 시 "비과세 항목" 활용
- 건강보험료는 과세소득(세금이 부과되는 급여)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식대(월 20만원까지), 차량 유지비, 출산·육아 지원금 등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과세소득을 줄여 보험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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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단, 피부양자의 소득(연 2,000만 원 이하)과 재산(5.4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3) 연말정산으로 소득 조정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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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급이 아닌 성과급, 상여금 비율 조정
- 건강보험료는 기본급 + 상여금에 대해 부과됨.
- 일부 기업에서는 성과급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가능하면 조정해볼 수 있음.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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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1) 소득 줄이기 (종합소득세 신고 최적화)
- 필요 경비(사업 비용)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을 줄이면 건강보험료도 감소함.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등을 비용 처리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듦.
✅ 2) 재산 줄이기 (재산보험료 조정)
- 건강보험료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달라짐.
- 본인 명의 부동산이 많다면 일부를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변경하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 단,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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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 보험료 줄이기
- 4,000cc 이상의 고급 차량, 10년 이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므로 저배기량 차량으로 교체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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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 직장가입자인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
- 피부양자 조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 5.4억 원 이하
기타 절감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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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절감 방법은?
✅ 1)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확인
- 소득이 적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재난·경영 악화 등으로 소득 감소 시 감면 신청 가능
✅ 2) 자동이체 및 카드납부 할인
-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200원~500원 할인 혜택이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에 따라 추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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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은 비과세 항목 활용, 피부양자 등록, 연말정산 최적화
▶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소득 신고 최적화, 재산 조정, 피부양자 등록
▶ 자동이체 할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확인도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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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 유형과 재산/소득 상태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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