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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드론자격센터에서
국가자격시험의 보안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기시험장 내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출입 절차

시행 절차는
첫 번째는, 시험장 출입 가능자(명찰 착용자)
- 시험 당일 실기시험위원 확인 후 교육기관 지도조종자에게 명찰 배부
- 명찰은 라인 및 시험 순번별로 구분하여 지급

두 번째는, 주의사항
- 명찰은 시험 대기 및 진행 중 항시 착용 및 종료 후 반납
- 교육기관 지도조종자는 라이별 1인만 출입가능
- 동일 교육기관 2개이상 라이에서 동시 진행 시 라인별 1명 허용
- 지도조종자의 경우 신분을 증명할 증명서(자격증) 소지

마지막 시행일 및 적용대상
- 시행일 : 25년 7월부터
- 적용대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상설 실기시험장(13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니,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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