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취미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인 항공안전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필수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드론 4종 온라인 시험 뿐만아니라,
학과시험, 실기시험(구술평가)에도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위반하게 된다면 처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령 제310조)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인구 밀집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주류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항공안전기술원 : 리플렛
위반 시 처벌은?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은 최대200만원입니다.
- 1차(50%) : 100만원
- 2차(75%) : 150만원
- 3차(100%) : 200만원
특히 음주비행시에는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입니다.
취미목적 및 토이드론도 해당 될까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취미로 사용하고,
무게 제한을 받지 않는 드론~!
매빅미니3(249g) 및 토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 리플렛을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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