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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항공안전법 개정)

퀘르 2023. 3.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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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as_Fotos, 출처 Pixabay ​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이제는 드론 시험 볼 때

반드시 출제되는 과태료 및 벌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교재들이 개정된 법으로

수정되어 있지 않아서, 또한 개정된 법으로

기출문제들이 공지되고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22.12.08)

 

© kalvisuals, 출처 Unsplash

 

 

★항공안전법 과태료 현황(22.12.08)개정

 
구분
1차(50%)
2차(75%)
3차(100%)
조종자준수사항 위반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조종자증명 위반(무면허)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조종자증명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신고번호 표시 위반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말소신고 위반
15만원
22.5만원
30만원
사고 보고 위반
15만원
22.5만원
30만원
안전성인증검사 위반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위반사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 조종자준수사항 위반
  • 조종자증명 위반
  • 조종자증명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새롭게 개정된 문제가

1~3종 시험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꼭 참고 하셔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일 첨부[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항공안전법 시행령).hwp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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