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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이제는 드론 시험 볼 때
반드시 출제되는 과태료 및 벌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교재들이 개정된 법으로
수정되어 있지 않아서, 또한 개정된 법으로
기출문제들이 공지되고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22.12.08)
★항공안전법 과태료 현황(22.12.08)개정
구분
|
1차(50%)
|
2차(75%)
|
3차(100%)
|
조종자준수사항 위반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조종자증명 위반(무면허)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조종자증명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신고번호 표시 위반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말소신고 위반
|
15만원
|
22.5만원
|
30만원
|
사고 보고 위반
|
15만원
|
22.5만원
|
30만원
|
안전성인증검사 위반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위반사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 조종자준수사항 위반
- 조종자증명 위반
- 조종자증명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새롭게 개정된 문제가
1~3종 시험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꼭 참고 하셔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일 첨부[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항공안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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