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무조건 학과시험 및 구술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과시험에 출제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고
초경량비행장치 사고(항공안전법)
결국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시동이 On 상태에서 이륙 후, 착륙 순간까지
발생한 사고는 전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라고 합니다.
© matt_pritchard, 출처 Unsplash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 diotav, 출처 Unsplash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를 정리하면,
-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조사기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미지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식홈페이지
본문 보도자료 보도자료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도 고속선 수준으로 관리 강화 2023-03-21 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방문해 주민 의견 경청 2023-03-20 우수한 K-드론기술로 新드론서비스 출현을 촉진한다 2023-03-20 최신글 공지사항 사고안전정보 채용정보 안전회보 사고조사업무안내 사고조사업무안내 항공사고조사 보고서 항공사고조사 보고서 충남 부여군 군수리 부여대교 아래 백마강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443 인근 도로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도리 260-4 부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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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의 정부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입니다.
또한 사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30만원) 처분됩니다.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면,
Q.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 후 사고조사기관으로 맞은 곳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관할 지방항공청
정답은 1번
Q.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시 조치사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조사기관에 신고 한다.
- 인명을 구조한다.
- 기체를 수거한다.
-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인명구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장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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