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 등,
비행승인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비행승인 신청을 하고 완료 후
비행을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과태료(300만원)및 벌금(최대500만원)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원스톱민원시스템에서
비행승인 신청시 내가 비행 할 장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자 연락처 화면을 보니,
특별비행 담당자 연락처가 나오니까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하실텐데,
그렇다고 특별대우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특별비행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이란?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 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 시(가시권 밖) 승인
항공안전법 제129조 5항
▶ 여기서 야간비행의 기준은?
- 일출 전과 일몰 후 (지역마다 계절별로 상이)
▶ 가시권 밖 비행 기준은?
-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상태(전후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 장애물로 인해 드론이 보이지 않는 경우
※맨눈(안경착용 포함)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시권 내 비행 기준)
▶ 수수료 발생
- 항공안전법 제16643호에 따라 수수료 발생~!
- 서류, 현장검사 진행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다름
특별비행승인 방법은?
- 1단계 : 드론 원스톱 민원시스템에서 신청
- 2단계 : 신청서 접수 후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 요청
- 3단계 : 항공안전기술원 검사수수료 통보
- 4단계 : 수수료 납부
- 5단계 :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성 검사(현장점검) 후 결과통보(지방항공청)
- 6단계 : 지방항공청 승인
- 7단계 : 증명서 수령
- 8단계 : 특별비행 수행
●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 승인 Flow
이미지출처 : 항공안전기술원
이젠 특별비행승인에 대해 알았으니,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승인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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