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공역의 대한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전편에서 초경량비행장치공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편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를 눌러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드론 전용구역인
UA(Ultralight Flight Areas)에 대해
알아봅니다.
UA구역이란?
UA구역은
초경량비행장치구역입니다.
드론 및 무인동력비행장치가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 구역
즉, UA구역은
드론 전용구역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외에 지역에서는
비행 가능 공역을 확인하시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 비행 승인이 필요할까요?
위의 사진처럼,
전국의 곳곳이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한다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인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아무 장소에서 나 비행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셨죠?
무조건 비행할 장소가 비행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제는 드론원스톱민원시스템 홈페이지 및
App을 통해 지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국 UA(초경량비행장치)구역
드론원스톱민원시스템
지도에 나타나는
핑크색 부분의 구역이 초경량비행장치공역(UA)입니다.
전국의 UA 구역은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UA구역 확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불가합니다.
서울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설정 지역
- P-73(비행금지구역) :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중구
- R-75(비행제한구역) :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다시 말하면, 수도권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비행승인을 받으셔야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드론비행을 하고 싶은데,
걱정 없이 비행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면,
드론 전용구역에서
비행 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행 승인과 별도로 항공촬영 승인은
국방부 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드론원스톱민원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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