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서울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상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평일보다는 주말에 한정해서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 승인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국가 및 국제적 행사가
있을 때는 임시로 비행금지구역이
활성화 된다는 내용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비행금지구역이
노탐(Notam)을 통해서 공고되는데,
참고로 드론 4종이상의 자격 소지자라면,
Notam(노탐)에 대해 알고 있으셔야 하고,
항공종사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행 전 Xnotam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내가 비행하는 장소에
공지사항 및 알람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Notam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시 비행금지구역은?
임시 비행금지구역이란?
이미지출처 : 서울특별시 공식홈페이지
관련 군 기관(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국가 관련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드론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한 기간 외에는 비행이 가능하니,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 임시비행금지구역 설정 알림
- 2023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임시구역 설정
- 기간 : 5.27(토) 00:00 ~ 5.30(화) 24:00
- 구역 : 중심점 3735N12659E 반경 2NM(3.7km) 고도 무한대
이 기간대에는 위의 지도 원으로 묶인 곳에서는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승인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승인 해주지 않는다고
몰래 비행하신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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